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공사는 2018. 3. 7.경 피고 B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보증금 5,552만 원, 임료 월 79,400원, 기간 2020. 5.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원고 및 나머지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은 피고 B를 상대로 합계 2,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이는 2015. 10. 31. 확정되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차5241). 다.
원고들은 위 지급명령에 기하여 2018. 11. 5. 피고 B의 피고 공사에 대한 위 보증금반환채권 중 청구금액 45,781,095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8타채11082), 이는 2018. 11. 12. 피고 공사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피고 B: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피고 공사: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위 추심명령에 따라 피고 공사에게 45,781,09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한편, 피고 공사를 대위하여 피고 B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 공사에게 인도할 것을 구한다.
나. 살피건대, 추심대상채권인 피고 B의 피고 공사에 대한 위 보증금반환채권과 피대위채권인 피고 공사의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아파트 인도청구권은 모두 이 사건 아파트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을 전제로 하는데,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 임대차기간이 아직 만료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임대차 종료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