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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10.16 2015가단8525
건물인도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 원고는, 피고 A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출금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위 피고가 피고 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아 그 통지절차도 모두 마쳤으므로, 피고 A은 피고 공사에게 위 아파트를 인도하고, 피고 공사는 피고 A으로부터 위 아파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20,282,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 A과 피고 공사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금을 20,282,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과 피고 A이 위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A이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을 양도한 사실 이외에 위 아파트를 피고 공사에 인도할 의무를 원고에 대하여 현재 부담하고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원고의 피고 공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피고 공사에 대한 청구는 자신의 채무자인 피고 A을 대위한 것으로 보이는바,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원고의 피고 A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피고 A의 피고 공사에 대한 보증금반환청구권)를 대위행사하는 경우, 채무자의 무자력이라는 보전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채무자의 채권이 이행기에 도달하고 있어야 하며, 채무자 스스로가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어야 한다

(민법 제404조 등 참조).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 공사가 피고 A의 이 사건 아파트 인도와 동시이행으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피고 A의 채권)가 이행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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