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1. 20.자 범행 피고인과 D은 2015. 1. 20. 23:00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0.1그램을 각자 0.05그램씩 나누어 커피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D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5. 5. 1.자 범행 피고인은 2015. 5. 1. 23:30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G역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이 운행하는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 및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및 추징보전명령청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공모범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단독범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필로폰 투약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1년~3년
나. 다수범 가중 결과: 1년~4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