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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14 2017가합41432
정산금 채권 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들은 공동 출자로 부동산 임대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2013. 10. 8.경 3자간에 동업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하고, 그 무렵 ‘D 조합’을 설립(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하였다.

이 사건 동업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조합의 사무는 업무집행조합원이었던 피고 C가 담당하였다.

현재 이 사건 조합과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들은, 업무집행조합원 지위의 존부, 조합 출자와 관련한 구상금 내지 부당이득금의 존부, 조합부동산 소유권 귀속 등에 관한 다수의 민사 본안재판과 가처분 재판에서 상호 다투고 있고, 대출사기, 횡령, 사문서위조 등의 다수의 형사 고소사건에서 고소인 또는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4, 7,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업무집행조합원이었던 피고 C의 방만한 조합 운영 등의 이유로 2016. 4.경부터 원고가 업무집행에 나서면서 각종 민, 형사상 분쟁이 계속되어 조합원들 사이의 신뢰관계가 훼손되어 더 이상 이 사건 조합의 운영이 어려워지게 되었다.

이에 원고가 2017. 1. 13. 피고들에게 이 사건 동업계약의 해지와 조합 해산을 통보하였음에도 피고들은 극구 조합해산 및 청산절차를 회피하고 있어 청산절차에 앞서 청산방법과 정산금 액수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 사건 소로써 이 사건 동업계약의 해지를 확인하고, 2016. 10. 31.을 기준으로 한 원고의 정산금 범위 확인 및 피고들의 지분을 초과하는 원고의 정산금지급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한다.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조합원인 원고는 피고들에게 잔여재산 분배청구 등을 하여 자신의 지분에 상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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