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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12 2015노1937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김해시 S(이하 ‘S’라고 한다) C, D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받은 것임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이 F 외 16필지 토지의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았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D 토지의 실소유자로, 2014. 3. 중순경 피해자 E과 위 토지와 이웃한 F 외 16필지 토지를 매수하여 개발한 후 처분하여 수익금을 나누기로 구두합의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24.경 김해시 G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F 외 16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한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처 I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부터 2014. 5. 19.경까지 채무 변제와 생활비 지출 등 개인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K은 수사기관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찾아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겠다는 제의를 하였고 매매대금에 대한 협의까지 하였다고 진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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