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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01 2013고단451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8.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공갈), 폭행, 업무방해 등의 죄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1.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3. 3. 6.자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13. 3. 6. 20: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7세)가 운영하는 E식당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년, 죽인다.’고 욕설하면서 그 곳 테이블에 있는 술병, 술잔 등을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3. 6. 20:40경부터 같은 날 21:20경까지 위 E 식당에서 손님 들에게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식당 주방에 있던 쟁반을 들어 내려치고, 테이블을 엎어 손님들이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3. 7. 29.자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13. 7. 29. 20:30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66세)이 운영하는 H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마칠 시간이 다 되었다면서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년, 개같은 년, 왜 안파는데’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G의 뺨을 1회 때리고, 위 식당의 손님인 피해자 I(55세)이 이를 만류하자 ‘개새끼야, 씨발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I을 밀어 땅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 I의 목과 등을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7. 29. 20:30경부터 같은 날 21:10경까지 위 H식당에서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고 피해자 G에게 ‘씨발년들, 개 같은 년들, 잡아넣어라. 내가 잡혀갈게. 좆같이 해라. 씨발년들’이라고 욕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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