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주식회사 B는 서울 강남구 C건물 5층에 본점을 두고 토목건축업 등을 목적으로 1주의 금액을 10,000원으로 하여 140,000주를 발행한 자본금 14억 원의 법인으로, 서울 D역에 있는 종합 상업시설인 D역사에 대한 개발 분양권이 있는 E 주식회사의 67.29%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이고, F이 운영하고 있었으며, 발행 주식 140,000주 중 80,000주는 G이, 60,000주는 주식회사 H이 보유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H의 주주가 아니기 때문에 주식회사 B의 주주가 될 수 없으며 E 주식회사의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를 신청할 자격이 없음에도 I과 함께 주식회사 B의 주주 및 대표이사인 F의 승낙 없이 법원에 주식회사 B의 자회사인 E 주식회사의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를 신청하기로 하고, 2016. 3.경 I이 마치 주식회사 B의 주식 중 80,000주를 보유하고 있고, 그 주식을 피고인에게 양도한 것처럼 ‘I이 A에게 주식회사 B의 주식 80,000주를 양도한다.’는 취지로 ‘주식/채권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한 후 그 계약서를 근거로 피고인이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것처럼 문서를 작성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피고인은 2016.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J에게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와 같은 정을 모르는 J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주주ㆍ출자자 성명란에 ‘A’, 변동사항 양수란에 ‘80,000’, 다시 주주ㆍ출자자 성명란에 ‘I’, 변동사항 기타(합병)란에 ‘80,000’, 양도란에 ‘80,000’, 대표자란에 '주식회사 B 대표자 : 대표이사 A'이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식회사 B 대표이사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1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