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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2 2016노63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산업 연수생 급여 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된 것을 기화로 약 11개월 간 322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산업 연수생 급여 중 합계 167,594,593원을 횡령하여 유흥비 등으로 임의 소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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