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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05 2018노3825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회생신청 직전 평소보다 많은 물품을 납품받아 회생절차 단계에서 사업 기반 재산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자주 있는 점, 피고인은 이미 2017. 11.경부터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회사 운영이 어렵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2017. 11. 및 2017. 12. 피해 회사와의 거래량이 급격히 증가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피해 회사로부터 스테인레스 코일을 납품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7. 12. 5.부터 2017. 12. 14.까지 합계 54,128,558원 상당의 스테인레스 코일을 공급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나. 원심의 판단 이에 대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1)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은 2017. 11. 말경 피해 회사에 52,358,746원의 미수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 이전에도 거래기간 중 계속하여 피해 회사에 상당 금원의 미수금 채무가 남아있었으며, 피해 회사에 2017. 11. 30. 10,834,186원, 2017. 12. 4. 3,299,714원의 각 미수금 채무를 지급하였다. 2) C은 2013.부터 피해 회사와 거래하였고, 2016년에 피해 회사와 사이에 월 5,000만 원 이상 다수의 거래를 하였으며, 2015년 62억 원, 2016년 61억 원, 2017년 42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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