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09 2015고정55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40명을 사용하여 운송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0. 3. 14.부터 2014. 11. 17.까지 위 사업장에서 운전원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연차수당 612,300원 및 퇴직금 24,061,12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정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