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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09 2015고정55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40명을 사용하여 운송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0. 3. 14.부터 2014. 11. 17.까지 위 사업장에서 운전원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연차수당 612,300원 및 퇴직금 24,061,12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정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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