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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2.07 2013고단78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서비스업(미용)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4. 18.부터 2012. 6. 30.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2. 6. 임금 1,800,000원 및 퇴직금 2,146,02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첨부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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