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7.08 2015고단383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5. 21:40 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 병원 응급실 내에서 피해자 E( 여 ,57 세) 가 수면 유도 제 주사를 맞고 침상에 이불을 덮고 누워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누워 있는 침상으로 다가가 외부에서 안쪽을 볼 수 없도록 간이 커튼을 친 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자신의 왼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단서( 피고인의 거동이 어려울 정도의 건강 상태와 인지기능 저하 등의 정신 상태, 그 밖에 이 법정에서의 태도, 연령, 성 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경우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 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폭력 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