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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5.17 2016고단293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6. 청주시 서 원구 B에 있는 ‘C’ 3 층 찜질 방에서, 안마 의자에 누워 잠들어 있는 피해자 D( 가명, 여, 16세) 의 허벅지를 만지고, 가슴을 만져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 레 법 제 11 조, 징역 형 선택

3.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르지 못한 점, 동종 전력 없고 벌금형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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