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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04 2018고단355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5. 03:30경 경북 군위군 D에 있는 *** 펜션 E호실 바깥쪽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일행인 피해자 F(여, 28세, 가명), G(여, 30세)가 욕실에서 샤워하는 소리가 들리자 욕실 창문을 열고 카메라 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창문틀에 올린 후 피해자들이 샤워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순번 9번), 각 수사보고(순번 10, 12, 20번)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및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3항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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