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5. 03:30경 경북 군위군 D에 있는 *** 펜션 E호실 바깥쪽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일행인 피해자 F(여, 28세, 가명), G(여, 30세)가 욕실에서 샤워하는 소리가 들리자 욕실 창문을 열고 카메라 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창문틀에 올린 후 피해자들이 샤워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순번 9번), 각 수사보고(순번 10, 12, 20번)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및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3항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