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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26 2020고단42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8. 21:33경 포천시 B에 있는 주택 앞길에서부터 근처 개천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사고 현장 사진, 수사보고(혈중 알콜농도 계산)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 동종범죄 전력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8.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2018.경 처벌전력과 이 사건 사이의 간격이 3년도 되지 않는다.

다만 공소사실 자체로 피고인의 음주운전 거리가 5m밖에 되지 않는 점은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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