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6.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3. 03:59경 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차량번호 정정)
1. 범죄경력등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 전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5.경, 2014.경, 2017.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2017.경 처벌전력과 이 사건 사이의 간격이 3년밖에 되지 않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86%나 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