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2.04 2018가단12072
차용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25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9.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청구금액 계산서 각 기재와 같다
(단,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피고는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은 후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방어방법의 기재가 있는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