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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1.16 2017가단1369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9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8.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피고는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은 후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방어방법의 기재가 있는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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