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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375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3. 25. 20:10 경 서울 강남구 B 오피스텔 지하 1 층 C 노래 연습장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노래 연습장 업주와 다투는 것을 알고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D(29 세) 이 피고인의 노래방 출입을 막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서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F가 피고인에게 신원을 밝힐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 야! 씹새끼야! 너 지금 뭐라

그랬어,

너 이리로 와 봐 새끼야! ”라고 욕을 하며 주먹을 휘둘렀고, 옆에 있던 같은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G이 피고인을 말리자, 위 G의 멱살을 잡고 밀어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직무를 방해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수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중한 결과는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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