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1) 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관련 피고인은 D공파 종중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를 얻어 2015. 2. 17.자 임시총회 의사록 및 2015. 12. 17.자 임시총회 의사록을 작성하였을 뿐, 위 의사록들을 위조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2015. 12. 17.자 사문서위조의 점과 관련하여 B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범행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 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관련 C공파(이하 ‘C공파’라고 한다) 명의로 되어있던 안성시 G 임야(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AR 내지 AS 각 토지(이하 ‘각 AT 토지’라고 한다) 등은 원래 D공파가 2/18, E공파가 16/18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고 F공파는 E공파를 계승한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내용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불실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위 등기는 위와 같이 D공파의 동의를 얻어 마쳐진 것이다.
나. 검사(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관련 피고인도 2015. 2. 17.과 2015. 12. 17.에 종중 임시총회가 개최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공파 종중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를 얻지 않은 채 B과 공모하여 D공파 종중원 15명 명의의 2015. 2. 17.자 임시총회 의사록을 위조하고, 나아가 단독으로 위 15명 명의의 2015. 12. 17.자 임시총회 의사록을 위조한 후 이를 안성시청 및 안성등기소의 담당공무원에 제출하여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