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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9.18 2014고정14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2. 22:37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서울 송파구 석촌동 번지 불상지에서 같은 구 백제고분로 293 앞 도로까지 약 5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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