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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7.04 2019고단843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7. 23:00경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부인 D으로부터 피해자가 부재중인 사실을 미리 전해 듣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D이 열어준 현관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범행한 점, 피고인의 범행이 피해자 부부관계 파탄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의 목적과 관련하여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불법적인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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