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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30 2017노614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식회사 E는 피고인 B에 대하여 적어도 미지급 급여 54,717,830원, 미지급 퇴직금 10,760,871 원 및 신용카드 대납금 110,789,071원 합계 176,267,772원의 채무를 실제로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B에 대한 채무는 허위의 채무가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공정 증서 작성 경위, 공정 증서 작성 전후 경과, 피고인들의 관계 등과 아울러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는 한편, 피고인들의 위 주장에 대하여는 ‘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자세한 이유를 들어 이를 배척하였는바, 피고인들이 당 심에서 제출한 여러 증거들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들이 공정 증서를 이용하여 집행절차에 착수하는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강제집행 면탈을 도모하고 그에 따라 추심 금이나 배당금을 일부 지급 받는 등 경제적 이익을 취한 점, 현재까지 기 지급 받은 추심 금이나 배당금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당 심에 이르러 이미 진행 중이 던 집행절차에 관한 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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