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9.03 2013고단137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17.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2011. 3. 17.부터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한국철도공사 수도권서부본부 C역에 배치되어 재난ㆍ안전 관리원으로 복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1. 위 C역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무단결근한 것을 비롯하여, 2012. 8. 12., 2012. 8. 13., 2012. 12. 21., 2012. 12. 22., 2012. 12. 23., 2012. 12. 24., 2013. 3. 8. 등 8일에 걸쳐 무단결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없이 총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각 복무이탈사실조사서, 각 복무이탈경위서
1. 복무상황부
1. 수사보고(증거기록 4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 이탈한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공익근무요원 소집해제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