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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10 2015가단14506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지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ㅅ, ㅇ, ㅈ, ㅊ, ㅋ, 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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