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11.11 2014고단202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8. 17:40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E 운영의 F마트 내에서 피해자 G(여, 53세)로부터 같은 해 1.경 위 마트에서 외상술을 먹은 것에 대하여 피고인이 마음대로 피해자의 이름을 외상장부에 기재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당하다가 피해자로부터 "그만 떠들어 미친년아"라고 욕을 듣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채어 바닥으로 주저앉힌 다음 발로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 부위를 3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골 원위부 분쇄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우발적 범행으로서 피고인이 비록 초범이고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정상이 있으나, 피해 정도가 중한 점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