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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3.21 2012고단8719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는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제공하여 게임장으로 사용할 장소를 임대하고 자신의 명의로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을 하는 역할을, D은 불법 게임기 구입비용 1,000만원을 제공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게임기를 구입하여 게임장에 설치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수익금이 발생하면 C에게 50%를, D과 피고인에게 각 25%씩 분배하기로 하여 불법 게임장 동업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D, C는 2012. 1. 11.경부터 2012. 1. 17. 17:00경까지 인천 계양구 E 건물 2층 ‘F’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사용자의 실력과는 무관하게 이미 정해놓은 당첨구간에 이르게 되면 특정 멜로디와 함께 게임화면에 물방울, 가오리, 상어, 고래가 출현하여 물방울은 1만 원, 가오리는 3만 원, 상어는 10만원, 고래는 50만 원에 상응하는 점수가 배당되도록 개ㆍ변조된 ‘라스트헌터’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게임물등급위원회 단속결과 회신 첨부), 수사보고(F 구청 등록서류 처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구금생활을 통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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