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09.05 2019고정642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1. 18:30경 세종시 B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서, 시ㆍ도지사의 허가나 법률의 근거 없이 피고인 명의로 등록된 D 포르테 승용차의 앞 번호판의 고정나사를 손으로 돌려 푸는 방법으로 위 번호판을 떼어내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차량번호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등에 관하여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인식 정도가 약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에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