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9 2018가합51988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5,690,046원 및 이에 대한 2016. 1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관광숙박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로 서울 종로구 낙원동 272에 있는 ‘오라카이 인사동 스위츠’(‘프레이저 스위츠’였다가 변경되었다)라는 상호의 레지던스 호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여 운영하고 있다.

피고(‘디웰에스앤디 주식회사’였다가 2016. 4. 7. ‘주식회사 우주디앤아이’로 변경되었다)는 실내건축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공사계약 체결 및 공사의 진행 1) 원고는 2014. 11. 1.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118억 2,500만 원(부가세 포함)에 도급하여 주는 계약(이하 ‘이 사건 최초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최초 공사도급계약에서 정한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것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이 사건 최초 공사도급계약에 피고가 원고에게 TV를 인도ㆍ설치하여야 한다는 항목은 없다. 계약금액: 107억 5,000만 원, 부가세 별도 계약보증금: 계약금액의 10%(선금 및 기성금 지급시 10% 현금 유보함) 대금의 지급 번호 구분 지급요율 금액(부가가시체 별도) 1 선금 계약금액의 15% 1,612,500,000원 -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지급 2 기성부분금 계약금액의 75% 8,062,500,000원 - 매월(총 18회) 분할 지급, 계약 체결 후 또는 공사착공 후 지정일 매월 25일 3 잔금 계약금액의 10% 1,075,000,000원 - 최종 준공검사 합격 후 지급 2) 피고는 이 사건 최초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6. 7. 26. 이 사건 최초 공사도급계약을 변경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6. 8. 26.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다. 세금계산서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