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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6.04.19 2015가단11588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 및 선정자 C, D, E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라.

2....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갑 1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F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충남 서천군 G 대 55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한 소유자들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점유권원에 관하여 주장ㆍ증명하지 못하는 한 위 토지의 점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하여 불법임을 면치 못하므로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전 소유자로부터 승낙을 받고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였으므로 지상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한편 피고의 주장이 다소 불분명하나,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이 모두 피고의 소유였다가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토지만을 매수한 것이므로 피고는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을 가진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살피건대,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지상 건물이 철거되고 새로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는 그 신축건물의 소유자가 토지의 소유자와 동일하고 토지의 저당권자에게 신축건물에 관하여 토지의 저당권과 동일한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신축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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