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08.21 2014고단2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와이드 봉고 화물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0. 16: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청전동 두진백로아파트 102동 옆 편도 1차로를 따라 청전두진백로 2단지 아파트 상가 방면에서부터 대성세탁소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삼지 교차로에 이르러 제천보건복지센터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진행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청전두진백로 1차 아파트 방면에서 청전두진백로 2차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95세)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4. 3. 21. 07:17경 제천시 숭문로 57에 있는 제천서울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CCTV화면 캡쳐사진, 사망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기타 사고의 경위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