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9.10.30 2019가단3557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의 건물을 인도하고, 1,600,000원을 지급하라.
2. 피고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의 건물을 인도하고, 1,600,000원을 지급하라.
2. 피고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