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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26 2017구단538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⑴ 원고는 2015. 12. 21.부터 현재까지 광주시 B에서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의 종업원인 D은 2016. 3. 24. 20:02경 위 노래연습장에 손님으로 온 성명불상 남자 1명에게 성불상 ‘E’이라는 40대 여성 1명을 시간당 3만 원을 받아주기로 하고 동석시켜 접대부를 알선하고, 위 손님에게 캔맥주 4개를 1개당 4,000원씩에 판매하였다.

⑵ 이에 피고는 2016. 11. 10. 원고에 대하여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근거하여 40일 영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⑶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2. 1. 위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임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여서도 아니되고 접대부를 알선하여서도 아니되며(제22조 제3호, 제4호), 이에 위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명령 등을 받을 수 있는데(제27조 제1항 제5호), 구체적인 행정처분의 기준 등에 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제27조 제3항). 이에 따라 구체적인 행정처분기준을 정하고 있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별표2에서는, ① ‘일반기준’으로서,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6월의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1/2 이내에서 가중하되 각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고,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위반행위가 고의ㆍ과실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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