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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1.06 2015노1038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들 : 각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집회에 참가하던 중 피고인 B은 경찰이 설치한 질서유지선을 넘어뜨려 이동시키고, 피고인 C, F는 경찰을 시위대 안으로 끌고 들어가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만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공공운수노조의 조합원으로 이 사건 범행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모두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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