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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30 2016노2315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 야 씹할 놈 아 너 포경했냐

” 라는 등의 욕설을 하거나, 휴대폰을 던진 적이 없다.

오히려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부당하게 대우하며 제압하는 것에 대응하였을 뿐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경찰관을 향해 휴대폰을 던지는 장면이 나타나 있다. 경찰 수사보고 (CCTV 영상자료 첨부에 관한 건), 경찰관 E의 진술서, 현행범인 체포 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 야 씹할 놈 아 너 포경했냐

” 라는 등의 욕설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거나 수갑을 사용하는 절차에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그 밖에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의 행위가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는 행위 )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에 잘못이 없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CCTV 영상, 주 취 자 정황 진술서 등 통해 알 수 있는 당시 피고인의 주취정도, 언어 구사력, 정상적 보행 여부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종합하면,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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