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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9.05 2013고단43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6. 22:0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광역시 북구 태전동에 있는 놀부보쌈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대구과학대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행 거리,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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