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및 부동산을 양도 할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1683 | 양도 | 1998-09-05
문서번호
재일46014-1683 (1998.09.05)
세목
양도
요 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및 부동산을 양도 할 경우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필요경비라 함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3조 제1항에 의한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이에는 취득가액이 포함되는 것임.
회 신
질의 1, 2에 대하여는 건물이 멸실되었을 경우 1세대2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질의 3, 4에 대하여는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도시재개발사업으로 철거되고 관리처분계획인가 후에 소유토지에 부수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57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등기를 할 수 있는 상태에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미등기 전매에 해당하는 것임.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및 부동산을 양도 할 경우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필요경비라 함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3조 제1항에 의한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이에는 취득가액이 포함되는 것이나 질의 5에서 말하는 분양가액은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