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11. 12. 선고 2018가단23287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원고

주식회사 파스텔뮤직(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공 담당변호사 김현성)

피고

피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채율 담당변호사 류현지 외 2인)

2019. 10. 1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2,573,045원 및 이에 대한 2016. 11. 2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8. 19. 피고와 피고의 연예활동에 관하여 원고가 매니지먼트 권한 및 의무를 가지는 내용의 전속계약(이하 ‘이 사건 전속계약’이라고 함)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전속계약기간 중에 원고가 개발·제작한 콘텐츠는 원고에게 귀속되고, 피고에게는 저작권 관련법령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실연권)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전속계약 기간 중 피고가 작곡한 곡들(이하 ‘이 사건 각 음원’이라고 함)로 아래와 같이 5장의 음반(이하 ‘이 사건 각 음반’이라고 함)이 제작되었다.

(표 생략)

다. 원고는 2016. 11. 1. 주식회사 벅스(이하 ‘소외 회사’라고 함)와 이 사건 각 음원을 포함한 1688곡의 컨텐츠에 관하여 원고가 보유한 마스터 권리(컨텐츠의 발매를 목적으로 대량 복제를 위하여 고형 매체 또는 디지털 파일 형식의 매체에 최초로 고정된 음악의 원본의 소유자로서 주장할 수 있는 일체의 권리) 일체를 소외 회사에 양도하는 내용의 마스터 권리 양수 양도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고 함)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6. 11. 15. 피고와 ‘계약해지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① 이 사건 전속계약 기간 내에 피고가 작사·작곡·실연한 음반에 대한 음반제작자로서의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전송권, 방송보상청구권, 디지털음성송신보상청구권, 공연보상청구권은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② 이 사건 전속계약 기간 내에 발생한 피고의 모든 성명, 예명, 사진, 초상, 필적, 기타 피고의 동일성을 나타내는 일체의 것을 사용하여 제작된 상표나 디자인 기타 유사의 지적재산권 일체의 권리, 이 사건 전속계약 기간 내에 피고가 작사·작곡 실연한 음원에 대한 저작권, 공연권 및 작사·작곡·실연자로서의 저작권법상의 권리 일체는 피고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각 약정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해지약정’이라고 함), 원고는 별도의 소송으로 이 사건 해지약정의 효력을 다투고 있다.

마. 피고는 이 사건 각 음원으로 음반이 제작되는 과정에서 노래 없이 악기의 연주부분만을 따로 녹음하여 원고가 보관하고 있던 음악파일 일체(이하 ‘이 사건 MR파일’이라고 함)를 2016. 11. 24. 피고의 외장하드에 복제하였다.

바. 피고는 2017. 5. 20. 난지 한강공원에서 열린 그린플러그드 서울 2017 페스티벌에서 ‘○○○’라는 노래를 불렀고, 및 2017. 9. 16. 난지 한강공원에서 열린 썸데이 페스티벌 2017에서 ‘△△’라는 노래를 불렀는데(이하 ‘이 사건 각 공연’이라고 함) 위 두 곡은 모두 피고가 작곡 및 실연한 곡으로 이 사건 각 음원에 포함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7, 10,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전속계약기간 동안 피고가 작곡, 실연한 이 사건 각 음원으로 음반을 제작하여 음반제작자로서의 권리가 있고, 원고의 위와 같은 음반제작자로서의 권리에는 이 사건 MR파일에 대한 복제권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는 2016. 11. 24. 원고 소유의 이 사건 MR파일을 원고의 허락 없이 복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공연에서 원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MR파일을 재생하여 원고의 음반제작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그 손해액은 이 사건 전속계약 기간 동안 발매된 음반 다섯 장의 제작비 합계 102,573,045원이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음반을 기획하고 비용을 지출한 것은 피고로서 이 사건 각 음반에 대한 음반제작자로서의 권리는 피고에게 있으며, 설령 원고가 음반제작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음반제작자로서의 권리를 소외 회사에 모두 양도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MR파일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MR파일 음원의 작곡자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MR파일에 대한 저작권자로서 정당한 복제권이 있다.

3. 판단

가.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전속계약 제10조 제1항은 ‘계약기간 중에 피고와 관련하여 원고가 개발·제작한 콘텐츠(이 계약에서 “콘텐츠”라 함은 피고의 연예활동과 관련하여 제4조 제2항의 매체를 통해 개발·제작된 결과물을 말한다)는 원고에게 귀속되며, 피고의 실연이 포함된 콘텐츠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는 발생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원고에게 부여된다’고 규정하여 원고에게 콘텐츠의 개발·제작자로서의 지위가 있음을 규정한 점,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각 음반 제작을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진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각 음원을 음반으로 제작한 음반제작자는 원고였다고 인정된다.

나. 또한 이 사건 MR파일이 최종적인 음반을 만드는 과정에서 필요한 악기 연주부분만을 따로 녹음하여 전자적 기기에 수록한 음악파일이라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이는 음반을 이루는 구성요소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음반에 대한 음반제작자로서의 권리에는 이 사건 각 MR파일에 대한 권리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그렇게 해석하지 아니하면 음반을 이루는 각 구성요소를 분리하여 취득한 후 이를 결합함으로써 음반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게 되어 불합리하다).

다. 그러나 한편, 원고가 이 사건 각 음원을 포함한 1688개의 컨텐츠에 관한 마스터권리를 이 사건 양도계약으로 소외 회사에 양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양도계약 제2조는 제4호에서 ‘“마스터”라 함은 컨텐츠의 발매를 목적으로 대량 복제를 위하여 고형 매체 또는 디지털 파일 형식의 매체에 최초로 고정된 음악의 원본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제5호에서 ‘“마스터 권리”라 함은 “마스터”의 소유자로서 주장할 수 있는 일체의 권리(방송보상 권리, 디지털 음성송신보상 권리, 공연보상 권리, 저작인접권 등 모든 종류의 권리 포함)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의할 때 원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으로 유형물인 이 사건 각 음반에 대한 권리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음원을 이용하여 제작된 음악파일에 대한 저작인접권 일체도 함께 소외 회사에 양도하였다고 인정되고, 따라서 위와 같이 양도된 원고의 저작인접권에는 이 사건 MR파일에 대한 권리 또한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그렇다면 원고가 자신의 이 사건 MR파일에 대한 저작인접권 일체를 소외 회사에 양도한 이후 피고가 이 사건 MR파일을 복제하거나 재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에 대한 어떠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이는 피고의 이 사건 MR파일에 대한 저작권이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다고 할 것이다.

마.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에서 피지컬 음반 판매에 대한 권리를 양도대상에서 제외하였으므로 원고가 여전히 이 사건 각 음반 판매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고, 피고가 이를 침해한 것이라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유보하고 있는 권리는 CD, LP등 유형물 음반의 판매에 관한 권리라는 것이고, 이 사건 MR파일은 음원이 복제ㆍ전송ㆍ송신ㆍ수신될 수 있도록 전자적 형태로 제작되거나 전자적 기기에 수록된 ‘음악파일’에 해당되어 원고에게 유보된 위 권리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예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