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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9.05.31 2019고단1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2. 01:30경 충남 청양군 B에 있는 C예식장 인근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계산), 실황조사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2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과거 범행으로부터 10년 이상이 경과하였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어 마지막으로 개전의 기회를 줄 여지가 있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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