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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1.07 2016고단171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7. 25. 범행 피고인은 2016. 7. 25. 13:24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센텀점에서, 그 곳 종업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진열된 피해자 D 소유의 미스트 화장품 등 화장품 20개, 시가 합계 330,000원 상당을 몰래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6. 8. 6. 범행 피고인은 2016. 8. 6. 21:48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C 장산점에서, 그 곳 종업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진열된 피해자 F 소유의 네오젠 자이오필 거즈필링 화장품 등 화장품 10개, 시가 합계 175,700원 상당을 몰래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6. 8.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16. 12:50경 위 C 센턴점에서, 그 곳 종업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진열된 피해자 D 소유의 클린 블라썸 향수 등 화장품 10개, 시가 합계 429,400원 상당을 몰래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 물품들은 피고인이 그대로 보관하던 중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충동조절장애와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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