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7. 25. 범행 피고인은 2016. 7. 25. 13:24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센텀점에서, 그 곳 종업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진열된 피해자 D 소유의 미스트 화장품 등 화장품 20개, 시가 합계 330,000원 상당을 몰래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6. 8. 6. 범행 피고인은 2016. 8. 6. 21:48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C 장산점에서, 그 곳 종업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진열된 피해자 F 소유의 네오젠 자이오필 거즈필링 화장품 등 화장품 10개, 시가 합계 175,700원 상당을 몰래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6. 8.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16. 12:50경 위 C 센턴점에서, 그 곳 종업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진열된 피해자 D 소유의 클린 블라썸 향수 등 화장품 10개, 시가 합계 429,400원 상당을 몰래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 물품들은 피고인이 그대로 보관하던 중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충동조절장애와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공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