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반소피고)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제1심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을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이 사건 계약의 취소 여부 피고의 주장 미국 취업이민제도의 취지와 관련 이민법에 따르면, 취업이민자가 영주권 취득 후 현지에서 6개월 내지 1년만 일해서는 안되고 정규직으로 근무해야 하며 조기에 일을 그만두면 영주권이 취소될 수 있다.
주한미대사관과 미국 이민국에서는 취업이민제도를 악용할 위험이 있는 이민신청에 대해 추가적인 심사를 통해 불허가를 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민대행업체인 원고는 피고에게 이러한 내용을 고지하지 않고 만연히 미국에서 임시직처럼 6개월 내지 1년만 일하면 안전하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피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착오 또는 사기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하므로, 원고는 원상회복으로서 피고가 지급한 수수료 및 비용을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판단
1) 을 제10,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과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을 제30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더라도, 원고가 피고를 기망하였거나 피고가 계약 내용에 착오를 일으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2) 오히려 위 각 증거, 갑 제17, 38호증, 을 제6, 9, 13, 15 내지 20, 23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계약은 ‘미국 비숙련공 취업이민’을 알선하는 것인데, 이는 현지에서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의 회사 이하 '고용회사'라 한다
가 비숙련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며 취업초청을 하고 미국 이민을 원하는 사람들이 이에 응하여 이루어진다.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