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10.30 2014고단19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8.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운영하는 회사를 위해 돈이 필요하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뒤에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2010년부터 운영하던 회사의 교통시설물 공사수주가 감소하여 특별한 수입이 없는 반면 금융기관, 사채 등 채무는 약 6억 원에 이르고 매달 밀린 이자를 갚는데 급급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설공사 변경하도급 계약서 사본, 조달물자구매계약서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건설공사 정산합의서 사본, 입출금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종 벌금형 4회(모두 1992년 이전 범행)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및 가정환경 등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