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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10.27 2015가합5425
징계무효확인 청구
주문

1. 피고가 2012. 3. 16.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징계처분(정직 1월)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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