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이46012-10024 (2002.01.04)
세목
조특
요 지
1999.12.31.현재 자산규모 초과로 인하여 중소기업유예기간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경우 2001.01.01.이후 개정법에 의한 유예기간의 적용제외 사유가 발생되지 않는 한 규모초과연도와 그 후 3년간 계속하여 유예기간의 적용을 받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사례인 우리센터의 기 질의회신(서이46012-10741, 2001.12.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741, 2001.12.131999.12.31.현재 자산규모 초과로 인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2000.12.29. 개정전의 것)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유예기간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경우 2001.01.01.이후 개정법에 의한 유예기간의 적용제외 사유가 발생되지 않는 한 규모초과연도와 그 후 3년간 계속하여 유예기간의 적용을 받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1998.12.31(12월말 법인) 까지는 중소기업이나, ´99사업연도에 규모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2001년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의 유예기간을 적용받아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제조업( 소득세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으로 보는 업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광업, (중간생략) 또는 축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이거나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인 경우 또는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0.12.29 개정)
1.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ㆍ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의 범위기준(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2. 당해 기업의 자산총액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2의 기준 이내일 것 (98.12.31.개정)
2. 삭 제(2000.12.29)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적합할 것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동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동항 제1호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동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0. 12. 29 개정)
1. 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2. 유예기간 중에 있는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 외의 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4.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동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 1. 10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2000.12.29 개정)
④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 및 동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ㆍ자기자본ㆍ자본금 및 매출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2000. 12. 29 개정)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의 개정으로 인하여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고,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부칙 (2000. 01. 10 대통령령 제16693호)
o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o 제3조【중소기업 유예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2과세연도가 경과되는 기업부터 적용한다.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이46012-10741, 2001.12.13.
1999.12.31.현재 자산규모 초과로 인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2000.12.29. 개정전의 것)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유예기간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경우 2001.01.01.이후 개정법에 의한 유예기간의 적용제외 사유가 발생되지 않는 한 규모초과연도와 그 후 3년간 계속하여 유예기간의 적용을 받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