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33,822,2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이유
기초사실
추심채권의 존재 B와 피고 사이의 화재보험계약의 체결 B는 2005. 5.경 피고와 사이에 보험목적물을 원고 소유인 서울 금천구 C빌딩 에이(A)동 4층 건물 및 그 건물에서 운영 중인 ‘D’이라는 봉제공장 내 기계와 동산 등으로 하고, 보험가입금액을 건물 1억 원, 기계 2억 원, 동산 3억 원으로, 보험기간을 2005. 5. 23.부터 2010. 5. 23.까지로 하여 화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보험사고의 발생 2009. 11. 9. 23:20경 B가 운영하는 ‘D’ 봉제공장 내부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위 건물 4층 전체 및 ‘D’ 봉제공장 내 기계와 의류, 원단 등 동산이 전소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B는 959,633,889원 상당의 기계와 의류, 원단 등 동산이 소훼되는 피해를 입었다
[B에 대한 형사판결문(갑 제13호증) 기준]. 추심명령 가압류결정 원고는 임차인인 B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2010. 2. 10. 채권자를 원고, 채무자를 B,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카단656호로 B가 피고로부터 수령할 보험금 기타 이익배당금 등 채권 중 25억 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 그 결정정본이 2010. 2. 1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2010가합5581호로 B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1. 12. 8. ‘B는 원고에게 305,651,178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1. 9.부터 2011. 11.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2. 1. 5.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