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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4.01.09 2013고단1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 21.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18.경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명품안경 사업을 함께 할 것을 요청하면서 “당신이 4,000만 원을 D에게 송금하여 주면 D가 5,000만 원을 보태어 9,000만 원을 곧바로 당신에게 송금하여 줄 것이다. 그 돈으로 명품안경 수입 도매업을 하여 그 수익금을 나누어 갖자.”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가 피고인에게 4,000만 원을 받으면 피해자에게 9,000만 원을 송금해 주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고, 단지 피고인에게 빌려준 5,000만 원 중 일부의 변제금으로 4,000만 원을 받은 것이어서 피해자가 D에게 4,000만 원을 송금하더라도 D로부터 9,000만 원을 송금받을 수가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D의 하나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피고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C,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D, E의 각 진술부분

1. D,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통장내역서, 차용증, 사실확인서(증거목록 순번 제13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로부터 기존 차용금 5,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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