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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1.09 2013고정258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9. 23:20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소재 상호불상 노래방에서 C으로부터 피고인의 여자 친구가 성희롱을 당했다는 말을 듣고, 즉시 여자 친구가 있는 서울 송파구 D 앞길로 가 여자 친구와 시비를 벌이고 있던 피해자 E(43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2회 때리고, 몸을 붙잡아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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