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1.03.18 2019가단25870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 C은 원고에게 5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11. 12. 서울지방 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이른바 보이스 피 싱 사기를 당하여 같은 날 피고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0만 원, 피고 C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5,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같은 날 전 남 나 주경 찰 서에 보이스 피 싱 피해사실을 신고 하였고, 피고들 명의의 계좌는 전기통신금융 사기피해 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급정지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B는 본인 명의의 계좌를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사용되지 않게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의의무를 해태하여 성명 불상자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방조하였는바, 보이스 피 싱 사기 범인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원고에게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송금한 3,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선택적으로, 피고 B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의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송금된 금원을 취득하여 이득을 얻었고, 이로 인하여 보이스 피 싱 사기의 피해 자인 원고는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에게 부당 이득으로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먼저 원고의 공동 불법행위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원고 주장의 사정만으로는 피고 B가 원고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공동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가 제 5호 증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