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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3.14 2018나11131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갑 제1 내지 7,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C(피고의 남편)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2013. 2. 25.부터 2013. 4. 20.까지 피고 명의의 D은행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6회에 걸쳐 합계 26,989,000원을 송금하였다.

C은 위 가.

항 기재 사실과 관련하여 사기죄로 기소되어 2015. 10. 8. 부산지방법원 2015고단941호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한 검사와 C의 항소가 각 기각되고(부산지방법원 2015노3667), C이 상고 후 2016. 1. 26. 상고를 취하함에 따라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6. 1. 27. C과 피고를 상대로 공동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취지 기재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가단101374)를 하였는데, C에 대하여는 청구가 받아들여졌으나 피고에 대하여는 ‘피고가 공동으로 C과 불법행위를 하였거나 C의 불법행위를 방조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청구가 기각되었고, 위 판결은 2016. 8. 2. 확정되었다.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C의 편취에 가담하여 이 사건 계좌로 청구취지 기재 금액을 받았으므로, 이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공동불법행위 청구에 대한 판단 확정된 종국판결은 당사자와 법원을 구속하는 기판력이 있는바, 원고 패소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패소 확정판결과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법원은 그 확정판결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형식적으로 그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대법원 1979. 9. 11. 선고 79다1275 판결 참조). 원고의 청구를 피고에 대해 C과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면, 이 사건 소송은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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