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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1.27 2014가합714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가...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는 2013. 9. 11. 피고와 사이에, 김제시 A 외 2필지 지상 도시형 생활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를 피고에게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설계변경 등을 이유로 2014. 5. 9.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6,500,000,000원, 착공일 2013. 12. 1., 준공일 2014. 11. 30.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피고가 2014. 9. 20.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제하였고, 2014. 9. 30.을 기준으로 이 사건 공사의 공정률은 58.51%이므로 이에 따른 기성 공사대금은 3,803,150,000원(= 6,500,000,000원 × 58.51%)이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될 때까지 공사대금으로 합계 3,882,894,940원(= 원고가 지급한 공사대금 3,604,963,030원 파일공사대금 185,061,900원 기타 이 사건 공사현장에 2014. 9.까지 발생한 미납 전기요금 및 현장 직원 급여 합계 92,870,010원)을 지급함으로써 피고의 기성 공사대금인 3,803,150,000원보다 79,744,940원을 초과하여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초과하여 지급된 공사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보조참가인이 아래와 같이 주장하는 추가약정에 기한 금액은,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과는 별도로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 후 마감공정(가전제품, 가구, 위생도기, 타일 자재, 조명기구, CCTV, 발전기, 물탱크, 보일러 등의 설치공사)을 추가로 이행하였을 경우에 별도로 지급하기로 한 공사대금인데,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고 마감공정을 실시하지도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그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3 한편, 피고는 원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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